KT 對 반KT 합산규제 공방, 통합방송법 대결로 전환

일반입력 :2014/12/31 15:16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처리가 연내 불발되면서 정부가 추진중인 통합방송법 제정작업이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동안 합산규제 법안을 주도했던 국회도 정부가 마련중인 통합방송법 제정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분위기다.

지난 2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합산규제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간에 이견을 보이면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합산규제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후 퇴장했고,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도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방송분야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합산규제 도입에 찬성하고 나섰지만, 여당측에서 IPTV법과 방송법을 통합한 통합방송법 제정을 언급하며 더 숙고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우면서, 결국 1월 중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재논의 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국회에서 1월 중 합산규제 법안이 처리되기 보다는, 내년 상반기 중에 정부 입법안으로 발의될 통합방송법안에 합산규제 내용이 반영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중으로 사업자 등 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통합방송법안을 정부 입법으로 발의할 예정인데, 벌써부터 KT와 반KT진영간 공방이 한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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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미 유료방송 점유율제한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1안과 점유율 제한을 33%로 하되, 3년 후 일몰하는 2안을 제시한 바 있다. KT진영은 정부측이 검토중인 2가지 방안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상태인데, 반KT진영에서는 2안은 의미 없는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합산규제법은 국회, 정부, 업계, 학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시장 및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할 과제”라며 “미디어 산업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