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과 IPTV법 개정안이 오는 17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재상정된다.
당초 국회는 지난 2일 미방위 법안소위에서 관련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위원들간에 이견차가 커 재 상정키로 한 것이다. 관련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면 상임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인데, 법안 상정을 앞두고 두 진영간 치열한 장외전이 한창이다.
업계에서는 17일 법안소위에서의 통과여부가 지난 2012년부터 논란이 돼 온 합산규제 법안처리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합산규제 법안은 특정 사업자가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 전체 가입자의 1/3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제법안으로, 법안 처리 유무에 따라 KT진영과 반KT 진영의 희비가 크게 엇갈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KT 진영에서는 합산규제 법안이 소비자의 선택권과 함께 공정경쟁을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고, 케이블TV업계를 축으로 한 반KT 진영에서는 시장 불균형 해소를 위해 법안처리가 절실하다며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상태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시장점유율이 30%에 육박한 시점이기 때문에 법안처리가 올해를 넘기게 되면 합산규제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며 “그동안 유료방송업계가 우려해온 시장 독과점 발생이 불가피하고 되돌릴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에 이어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KT의 IPTV 경쟁사까지 KT를 비난하는 성명서를 내며 합산규제 논의에 가세하고 있는 이유다. 여기에 광주방송, KCTV제주방송 등 개별SO들도 국회 미방위에 합산규제 통과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며 법안처리 촉구에 나선 상태다.
이에 맞서, KT 측은 33% 합산규제가 사실상 KT를 고사시키기 위한 법이며 이것이 처리될 경우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고 배수진을 친 상황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료방송의 경우 진입과 소유규제를 두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정면으로 상충될 수 있다는 것이 KT 측의 주장이다.
KT측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데다 결과적으로, KT 유료방송을 선택하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인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어서 물러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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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판단은 국회에 달렸다. 지난 2일 소위에선 10명의 의원 가운데 한 의원이 법안 자체에 반대의 뜻을 밝혔고, 다른 한 의원은 제한 점유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상태여서 표결 처리 논의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국회 미방위 한 관계자는 “사전규제 방식이나 33%의 점유율을 두고 이견이 있지만 특수관계자 규정을 우선 도입해야 한다는데 중지가 모이고 있다”면서 “미래부가 추진하는 통합방송법이 시행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 우선 방송법과 IPTV법 개정안 2건을 우선 처리하자는 시각이 있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