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의 법안심사 소위가 내달 초로 미뤄진 가운데, 27일 반 KT 진영과 KT진영이 잇따라 성명서를 내고, 합산규제 공방을 연출했다.
케이블TV 업계와 KT를 제외한 IPTV 업체들은 이날 오전 성명서를 내고 “합산규제는 유료방송 시장의 1/3 초과가 임박한 KT그룹의 특혜 및 시장독과점을 방지하고 경쟁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KT를 공격했다.이에 대해, KT측도 성명서를 내고 “합산규제는 전세계 어디에도 유례가 없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이자 반소비자 규제”라며 “규제완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부시책에도 역행한다”고 반발했다.
특히 KT측은 “SO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이 주장하는 방송의 다양성 훼손 및 여론독점 우려는 PP와 콘텐츠의 문제일 뿐 단순 전송수단인 플랫폼사업자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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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KT진영이 “KT그룹은 전방위 공세를 통해 법 개정을 방해하고 있다”며 “케이블사업자나 다른 IPTV사업자들이 받고 있는 1/3 규제를 회피하고 유료방송 시장을 독과점하기 위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KT측은 “유료방송시장 사전규제 기준인 1/3도 정당성에 대한 근거가 없다”며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기준도 50%를 적용하고 있고, 만약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후규제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KT측은 이어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도 억지 주장”이라며 “스카이라이프와 케이블TV는 전송기술이 다르고, 서비스 성격도 다르다.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를 하려면 우선 SO의 지역보도채널을 없애는 등 모든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