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규제 놓고 KT 對 반KT 또 붙는다

27일 미방위 전체회의에 법안상정 예정

일반입력 :2014/11/25 17:53    수정: 2014/11/25 18:01

이른바 'KT규제법'이라 불리는 유료방송 합산규제법이 오는 27일 국회 소관 상임위 상정을 앞두고, 유료방송사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합산규제를 생존권이 달린 문제로 보고 격하게 반대하고 있는 KT 진영과 케이블‧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반 KT 진영간 공방이 다시 격화될 조짐이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는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27일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현재 합산규제와 관련해서는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과 전병헌 민주당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과 IPTV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케이블TV나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을 같은 서비스로 보고, 동일 서비스에 동일 규제를 적용해 유료방송 점유율 합산규제를 하자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현재 케이블TV는 전체 케이블TV 가입자수의 1/3을 넘지 못하게 돼 있으며 전국 케이블 사업 권역의 1/3로 시장점유율을 제한하고 있다. IPTV는 전체 유료방송가입자의 1/3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위성방송은 가입자 제한 장치가 없어, 경쟁사들은 KT그룹의 IPTV와 위성방송 가입자를 합산, 규제해야 한다고 강도높게 주장해 왔다.

케이블TV와 IPTV 모두 최대 점유할 수 있는 가입자 상한선이 존재하지만, 위성방송을 소유하고 있는 KT그룹은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무제한으로 유료방송 가입자 유치할 수 있다는 게 경쟁사들의 반응이다.

실제, IPTV 특별법상 시장점유율 제한 조항에서 특수 관계자는 IPTV사업자로 한정돼 있어, KT그룹과 같이 위성과 IPTV를 보유한 사업자는 점유율 합산 규제를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올 6월말 기준으로 KT그룹은 IPTV, 위성을 포함해 731만명의 가입자를 확보, 전체 유료방송 점유율의 27.7%를 기록 중이다. 업계에서는 최근 증가 추세대로라면 2018년에는 33%의 점유율을 돌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반KT 진영에서는 현재 유료방송시장에서 KT가 공정경쟁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합산규제 법안을 제정해 규제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KT측은 현행법상 서로 다른 서비스인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를 동일 서비스로 여겨 동일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동일하지 않은 서비스에 동일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일원화가 아닌 획일화로, 또 다른 차별과 불일치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KT 관계자는 “시장독점 규제의 일반적인 기준은 50%로, 경쟁사들이 유료방송 합산규제로 내세우고 있는 1/3 상한선도 적정하지 않다”며 “시장점유율은 소비자 선택의 결과로 이를 규제하는 순간 소비자 선택 권을 침해할 수 있고 합산규제법이 통과되면 기술 의지가 꺾여 창조경제에 역행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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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규제 법안이 처리될 경우, 자칫 소비자가 원해도 KT IPTV와 위성방송을 선택할 수 없어, 소비자 선택권이 위협받고, KT그룹의 미디어산업 자체가 와해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양측의 주장이 이처럼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국회 합산규제 법안 논의 작업부터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국회 일정상, 27일 미방위에서 합산규제 법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또 해를 넘길것으로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