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가입자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합산규제 개정안 연내 처리가 힘들어질 전망이다.
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는 합산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했지만, 일부 의원들이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해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거쳐 3일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상정될 예정이던 합산규제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미방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법안소위에 참가한 일부 의원들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날 몇몇 여당 의원들은 사업자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짧은 시간 안에 결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인 만큼 다음 법안소위때 다시 논의하자”고 요구했다는 것.
특히 새누리당 서상기의원측에 따르면 “유료방송 규제율인 33%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합산규제와 관련해 정확한 규제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12월 임시국회에 다시 법안심사 소위를 소집해 합산규제 논의를 더 이어갈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일정을 잡지 못해 자칫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큰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합산규제 도입의 당위성은 물론 합산규제의 준거틀인 33%에 대해서도 개별 의원마다 입장이 달라, 추가적인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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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현재 별도로 분산돼 있는 방송법, IPTV 법등을 하나로 묶는 통합방송법을 연내에 마련, 내년경에 새로운 미디어법안을 처리시킨다는 입장이어서 공방이 예상된다.
합산규제 법안은 IPTV, 위성방송,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사의 가입자 점유율이 1/3선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IPTV와 위성방송을 합해 1/3선에 육박하고 있는 KT그룹으로서는 치명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