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사업자가 유료방송 시장의 1/3 이상을 점유할 수 없도록 하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처리가 최종적으로 내년 이후로 미뤄졌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는 2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법을 심의했다. 그러나 시간상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내년 1월로 미뤄졌다. 이로써, 정치권은 물론 KT 대 반 KT 진영으로 나뉘어 공방을 벌여온 합산규제 법안 처리는 다시 내년으로 넘겨졌다.
이날 오전에는 ‘방송법 일부개정안’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일부 개정안’ 처리를 위한 논의가 됐는데, 이 두 법안 모두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골자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의 건의로 인해 내년 임시국회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다. 당초 미방위는 지난 17일 법안소위를 열어 합산규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청와대 비선실세 논란으로 법안심사가 연기된 바 있다.
현재 야당 의원들은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반면에 여당의 서상기 의원과 권은희 의원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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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이 통과되면 올레TV와 스카이라이프를 제공하고 있는 KT가 가입자 유치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KT 진영에서는 법안처리가 내년으로 지연되는것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반면 비KT진영측은 “연내 처리가 되기를 바랐는데 유감이다”며 “1월에 논의 된다고 하지만 연초 의원들의 해외 일정 등으로 논의가 될 지 모르겠다”고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