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어린이 및 청소년이 시청할 수 있는 등급의 콘텐츠에서 주류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도 텔레비전의 경우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주류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이는 TV와 라디오에 국한돼 있다. 특히 IPTV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등 변화된 매체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보건협회에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주류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조사 대상 VOD 콘텐츠 2천340편에서 VOD 재생 전 857회(편당 0.4회)의 주류광고가 방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프로그램 유형별로 보면, 연예오락(33.0%) > 드라마(26.9%) > 시사교양(21.6%) > 영화(18.4%) 순으로 나타나,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자주 시청하는 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은 주류광고가 방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최근 주류 광고는 광고기법의 발달로 특히 청소년들에게 음주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어, 주류 광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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