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면서 지난해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인터넷 이용자의 대다수는 내용확인 없이 동의해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상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와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개인정보제공자의 단 16.6%만이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나 약관을 확인하고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개인정보 제공시 동의서나 약관을 ‘전혀 확인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23.3%에 달하고 ‘매우 잘 확인한다’는 비율은 1.4%에 그치는 등 개인정보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최민희 의원은 “이용자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나 약관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개인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가 없어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용이나 유출될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용자들도 개인정보 제공 동의 시 약관이나 동의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개인정보를 선택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동의서나 약관을 확인하지 않는 이유를 보면 ‘내용이 많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서’가 61.3%로 가장 많다”며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나 약관을 쉽고 명료하게 표시하는 등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가 각 기업 등에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와 약관을 표준화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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