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개인정보 방치 휴대폰 대리점 철퇴

일반입력 :2014/09/04 15:57    수정: 2014/09/04 16:20

고객의 개인정보를 방치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한 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점에 과태료와 시정조치 명령이 내려졌다. 특히 개인정보 관리가 미흡한 통신사 영업점은 지속적으로 점검 대상에 오르고, 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 시 주민번호를 비롯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통신사 영업점의 관리가 더 엄격해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 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암호화 미비 등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26개사에 총 1억4천만원의 과태료와 시정조치 명령을 부과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지난 3월 방통위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과 33개 사업자 23개 대리점, 10개 판매점 대상으로 벌인 조사 결과다.

당시 통신사 영업점에서 관리하던 고객정보가 해커로 넘어가 큰 논란을 산 바 있다. 사건을 맡은 부산남부경찰서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사 영업 유통 현장에서 탈취된 420만건의 개인정보가 중국에 팔려나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방통위가 현장을 점검한 결과 대리점과 판매점들은 통신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영업점 내 컴퓨터에 암호화하지 않고 보관했다. 또한 이용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했으며, 즉시 파기해야 하는 주빈번호도 보관하면서 수수료 정산이나 민원해결 용도로 악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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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방통위는 과태료와 함께 위반사항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아울러 일회성 조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 조정해 규제의 형평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될 수 있는 개인정보 취약분야를 집중 관리하며, 꼭 필요한 개인정보만 수집하고 수집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업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