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리베이트 상한선 안 만든다”

불법 보조금 전용시에만 규제…영업행태 지속 모니터링

일반입력 :2015/01/27 16:03    수정: 2015/01/27 16:17

“판매 장려금(리베이트)은 각 기업이 영업을 위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상한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7일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향후 리베이트 규제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리베이트가 불법 지원금으로 사용할 여지가 있는 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최 위원장은 “그럼에도 리베이트를 살펴보겠다는 이유는 상식적인 수준보다 과다하게 지급되는 부분이 원래 용도대로 판매업자의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시된 지원금보다 과다 지급되는 것에 사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상한을 결정한다는 것은 아니고 영업형태를 모니터링 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일례로, 이통사가 통상 30만원 수준의 리베이트를 60만원으로 급박하게 상향조정한다든지, 반대로 유통망에서 리베이트를 받기 위해 불법 지원금으로 사용할 여지가 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또 최성준 위원장은 불법 보조금이나 리베이트 등의 현저한 위법행위가 발생 할 경우에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긴급중지명령을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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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여담이지만 지난해 아이폰6 대란은 대란이 아니라 아이폰6 사태였다”며 “과거 엄청난 불법 보조금이 횡횡했을 때와 비교하면 불과 2~3일 동안 일어난 작은 수준이었고 긴급중지명령을 내릴만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긴급중지명령에 대해 위원회에서 번호이동건수 등 수치적으로, 계량적으로 이를 결정하기 위해 논의한 적이 있지만 오히려 이것이 더 규제를 경직시킬 수 있다고 보고 결정하지 않았다”며 “구체적 수치를 정하지 않고 시장 상황을 고려해 위법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될 때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