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의 보조금 뇌관이 도매시장의 리베이트로 옮겨갈까.’
단통법 시행 이후 시장은 상당히 안정세를 띠고 있지만, 판매 장려금(리베이트)이란 돌발적인 변수가 불거지면서, 규제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가 큰 고민에 빠졌다.
23일 방통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의 과도한 리베이트가 불법 보조금으로 전용됐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향후 리베이트 상한선 도입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한창 이동통신시장이 과열됐을 때는 하루 번호이동 건수가 십여만씩 됐었던 것을 감안하면 지금은 상당히 안정화돼 있는 상태”라며 “그럼에도 리베이트가 현재 시장의 불안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솔직히 이를 규제해야 하는지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상한선 규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며 “필요하다는 생각도 갖고 있지만 부담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당초 단통법상의 보조금 상한선은 이통사들이 직접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제재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그러나 이와 달리, 리베이트의 경우 유통망의 마케팅이나 판촉 활동에 정부가 직접 개입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또한 유통망에 지급되는 리베이트가 100% 불법 보조금으로 사용된다는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또 일부 유통점의 일탈적인 불법영업이란 점에서 규제의 칼을 들이대는 것도 쉽지 않다.
물론, 일각에서는 가입자 몰이를 위해 이통사가 전략적으로 리베이트를 활용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이 때문에 사후규제가 아닌 사전적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현재 이통사가 대리점‧판매점에 지급하는 리베이트는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약 30만원 수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 지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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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부가세 3만원, 유통망 추가 지원금 15% 4만원, 액세서리 3만원 등 대당 10만원 안팎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매장 운영을 위해서는 최소 30만원의 리베이트가 필요하다”며 “이렇게 한 대를 팔아도 기껏 10만원 넘는 돈이 남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마저도 최근 통신사들이 단가표까지 모두 공개해 소비자들이 대리점 마진까지 알고 있는 상황이라 조금만 덜 깎아줘도 욕을 먹고 있다”며 “리베이트 상한제가 도입되면 결국 통신사의 마케팅비용만 줄고 시장만 고착화될 것이며 골목상권만 망가트리는 꼴이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