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완전자급제, 파장 예고…골자는?

통신사-제조사 연결고리 단절 핵심…이달 발의될 듯

일반입력 :2015/01/25 16:05    수정: 2015/01/26 14:20

“제조사의 장려금-통신사의 보조금이라는 연결고리를 끊어 제조업자는 단말기 공급 경쟁, 통신사는 서비스 및 요금 경쟁, 단말기 유통은 판매점끼리 경쟁하도록 하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25일 지디넷코리아가 입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단말기 완전 자급제’의 도입 취지를 이같이 설명하고 있다, 제조사와 통신사의 결탁으로 ‘고가의 단말-고가의 요금제’로 이용자 부담만 떠안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개정안에는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1분기 가계통신비는 15만9천400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5.5% 상승했고 매년 5~10% 정도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의 통신제도와 정책으로는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한계가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즉, 제조사-이통사의 고리를 완전히 끊기 위해서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이 아니라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지난해 10월 정부가 시행 중인 단통법의 내용을 상당부분을 준용하면서 이를 전기통신사업법에 옮겨 담았다.

때문에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담긴 주요 내용은 크게 7가지이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에 담긴 내용과 유사하다.

그러나 가장 큰 차이점은 완전 자급제에서는 향후 휴대폰을 제조사나 이통사, 이동통신 대리점은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오직 판매점만 휴대폰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특히, 단통법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규제하도록 만들면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단통법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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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단통법에 있는 ▲제조사, 이통사, 판매점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조항 ▲이통사나 이동통신대리점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금지 조항 ▲이통사, 이동통신대리점이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 조한 등이 전기통신사업법에 신설된다.

이밖에 ▲분실, 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및 수출목적으로 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는 행위 금지 조항 ▲방통위가 위반사실을 신고나 인지할 시 확인을 위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