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 내용 살펴보니…

휴대폰 판매 금지 사업자 명확히 구분

일반입력 :2014/12/10 13:35    수정: 2014/12/11 17:00

휴대폰 판매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을 분리시키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내년 1월 발의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올해 초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꺼내든 가운데 실제 법안까지 마련한 것.

안정상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실장은 10일 국회서 열린 ‘가계통신비 증가원인과 인하방안 종합토론회’에서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안이 전병헌 의원 대표발의로 내년 1월 초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법안 내용 상당 부분이 완성된 단계로 최종적으로 이해 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곧바로 법안 발의를 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이 발의되면 해당 상임위에서 다시 집중적인 논의를 하게 된다. 4건에 이르는 단말기 유통법 개정안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대리점, 판매점, 대규모유통업자” 의미 다르다

현시점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이 준비한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정의규정 신설을 통해 이동통신 유통구조의 주체를 나눈 부분이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우선 이동통신서비스, 이동통신사업자, 이동통신이용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등은 기존 현행 법안과 큰 차이가 없다. 주목할 부분은 대리점, 판매점, 대규모유통업자를 개별로 정의한 것이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에서 ‘대리점’은 이통사와 협정에 따라 이용자간 계약 체결을 대신하거나 위탁하는 사업자를 뜻한다. 현행 법에서 대리점은 이동통신사와 단말기와 서비스 판매 계약을 맺은 자를 말하는 것과 달리 완전자급제 법안에서 대리점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과 계약 내용 변경만 할 수 있다.

아울러 ‘판매점’은 단말기를 판매하는 자로 현행 위탁판매점의 의미와 비교해 축소된 범위다. 서비스 가입 절차는 하지 않고 오직 단말기 기계만 판매한다는 의미다. 현재 위탁판매점은 이통사와 계약을 맺은 대리점과 별도 계약을 맺어 대리점의 판매 행위를 대신하는 주체다.

‘대규모유통업자’는 현재 단통법에서도 쓰이는 용어다. 삼성 디지털프라자, LG 베스트샵, 롯데 하이마트, 신세계 이마트 등이 포함된다.

다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같은 대규모 양판점을 비롯한 대기업은 휴대폰을 직접 판매하지 못한다. 제조사 역시 단말기를 직접 판매하지 못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 신고를 한 판매점만 기기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조항은 결합판매를 내세워 이종 보조금으로 시장을 교란할 수 있는 대기업의 영향력을 배제해 영세 상인을 보호하겠다는 이유에서 마련된 것이다. ■신고된 판매점에서만 기기 구입, 처벌 수위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기계 판매와 서비스 가입을 완전히 분리시킨 내용 이외에 전체적인 골격은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이나 단통법과 유사하다.

이를테면 보조금 차별금지 조항이나 금지 행위에 대한 규정, 사실조사, 처벌 등의 조항이 포함됐다. 단통법에서 등장한 분실 도난 단말장치 수출 방지 내용도 다루고 있다. 과징금과 시정명령 역시 비슷하다.

이 법안은 기계 판매, 서비스 가입 등을 할 수 있는 주체를 명백히 구분한 만큼 이를 어기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이다.

먼저 단말기 판매를 할 수 없는 주체를 ▲제조사 ▲제조사 특수관계인 ▲대리점 ▲대규모유통업자 등으로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판매점은 서비스 가입을 받을 수 없다는 조항도 함께 있다.

이런 가운데 단말기 기계를 판매할 수 없는 사업자가 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통법 최대 처벌 조항이 3년 이하의 징역인 점과 비교해 상당히 강도 높은 수준의 처벌이다.

휴대폰 판매를 할 수 없는 4개 조건 외에 판매점 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하더라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단말기 판매만 할 수 있는 판매점이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업무를 보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물론 이같은 양형규정은 발의된 이후에도 다시 바뀔 수 있다. 그럼에도 완전자급제에 반하는 부분은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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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배상용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부회장은 “완전자급제 자체가 대기업 없이 작은 유통망으로 이뤄질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며 “공급은 누가 할 수 있고, 단말기 하나하나 판매할 때 수익은 어디에서 창출할 수 있는지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비자 입장에서 개통과 구입을 따로 해야 하는 구조적인 불편함을 초래할 수도 있다”며 “유통 현장에서는 직접 고객을 만나는 접점이기 때문에 통신사와 가교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