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는 요금제와 같은 서비스만 판매한다.’
‘제조사는 소비자에게 직접 단말을 판매할 수 없으며 휴대폰 판매점에 도매로만 판매한다.’
‘대기업 혹은 대기업의 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 판매점은 휴대폰을 판매할 수 없으며, 판매점은 이들로부터 휴대폰을 판매함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판매,유통을 엄격히 분리하는 내용의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이 정식 발의된다. 현재 이통서비스와 단말기 유통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이통사들은 물론 삼성, LG 등 단말기 제조사들도 법안 처리에 크게 반발하고 있어, 법안 처리과정에서 큰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22일 국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달 중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목적으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안정상 새정치민주연합 수석전문위원은 “아직 시행 전이지만 단통법이 이동통신 불법 보조금을 해결할 수 있는 전가의 보도처럼 여겨지고 있다”며 “하지만 이통사와 제조사의 연결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단말 유통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완전자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단통법에서는 저가와 고가 요금제 가입자 간 차별적 보조금 지급을 인정하고 있어 이통사는 고가 요금제 가입자 유치에만, 제조사는 고사양의 단말 판매에만 열중하는 기존 유통 관행이 이어질 것이란 게 안 위원의 설명이다.때문에 향후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이를 회피하는 음성적 보조금이 등장하면 그 실효성마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안 위원은 “현재 고사양 위주의 단말 시장은 점차 기능‧가격별로 소비자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시장으로 변화할 것이고 더 이상 제조사도 고사양의 단말 판매만 고집하기는 어려워 질 것”이라며 “향후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법안과 함께 완전자급제 법안이 처리되면 실질적으로 가계 통신비 인하 효과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판매점의 경우도 대기업 계열이나 특수관계인은 단말 판매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단통법에서처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의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을 준용하면 중소기업 보호 육성도 가능하다”며 “현재 대부분의 판매점들은 이에 맞춰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SKT “단통법 취지, 산업 내 모두 노력해야”2014.09.22
- 단통법 시행 앞두고 보급형 자급제폰 '러시'2014.09.22
- “단통법 유통점 승낙철회 폐지해야”2014.09.22
- ‘단통법 분리공시’ 삼성 반대로 후퇴? 규제위 '발목'2014.09.22
일단,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10월 중순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이통사, 제조사, 정부,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 한 뒤, 내년 하반기에는 제도 도입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되던 단말기완전 자급제가 국회에서 정식 발의되면서, 10월부터 시행된 예정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과 함께 이동통신 시장 전반에 큰 충격파가 될 전망이다. 특히 현재 자체 대리점이나 직영점, 판매점 등을 통해 단말기 판매를 대행해온 이통사들은 물론 제조사들까지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에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법안 처리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