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에 포함된 ‘휴대폰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이 삼성전자의 반대로 큰 난관에 부딪혔다. 당초 10월 시행 예정인 단통법에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에 발목이 잡히면서 향후 일정마련도 쉽지 않게됐다.
12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단통법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위원들 간 분리공시에 대한 이견차로 회의가 연기됐다. 표면적인 이유는 논의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지만, 삼성전자가 분리공시안에 반대하고 행정소송까지 예고하면서 큰 논란거리가 된 이유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분리공시에 대한 위원 간 이견이 있어 이에 대한 의견조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일단 회의가 연기됐다”며 “의견조율이라고 하지만 삼성전자가 반대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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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아직 추후 회의 일정에 대한 통보는 없는 상태이며 규개위 심사에서 분리공시가 제외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지난 8월 법률 타당성 검토와 이통사‧제조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청취를 거쳐 단통법에 분리공시제를 도입키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