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23일 SK텔레콤의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관련 방송 광고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는 지난 10일 KT가, 이후 12일 LG유플러스가 제기한 주장으로 SK텔레콤의 3밴드 LTE-A 상용화는 세계 최초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 방송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체험단용 갤럭시노트4 S-LTE 단말기를 이용,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를 발표하고 지난 9일부터는 방송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SK텔레콤은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관련 현재 진행중인 TV광고, 지면광고, 옥외광고 등 모든 매체의 광고를 중단해야 한다.
관련기사
- 4배 빠른 LTE폰 보조금 10만원 "그림의 떡"2015.01.23
- 3밴드 LTE-A 상용화 논란, 첫 심리부터 '팽팽'2015.01.23
- LGU+, SKT 3밴드 LTE-A 광고 금지 가처분신청2015.01.23
- '3밴드 LTE-A' 상용화 논란 법적 분쟁으로2015.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