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KT 4배빠른 LTE 상용화 광고금지"

현재 TV, 신문 등 모든 광고 중단해야

일반입력 :2015/01/23 15:18    수정: 2015/01/23 15:4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3일 SK텔레콤의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관련 방송 광고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는 지난 10일 KT가, 이후 12일 LG유플러스가 제기한 주장으로 SK텔레콤의 3밴드 LTE-A 상용화는 세계 최초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 방송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체험단용 갤럭시노트4 S-LTE 단말기를 이용,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를 발표하고 지난 9일부터는 방송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SK텔레콤은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관련 현재 진행중인 TV광고, 지면광고, 옥외광고 등 모든 매체의 광고를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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