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밴드 LTE-A 상용화 논란, 첫 심리부터 '팽팽'

법원, 23일 소명자료 제출요구

일반입력 :2015/01/19 19:33    수정: 2015/01/19 22:17

3밴드 LTE-A 최초 상용화 타이틀을 놓고 통신사간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에서 열린 첫 심리에서 세계 최초 상용화를 주장하는 SK텔레콤과, 상용화 서비스가 아니라고 반박에 나선 KT, LG유플러스간 치열한 논리대결이 연출됐다.

SK텔레콤의 세계 최초 상용화 방송광고에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KT 측은 “회수하는 체험단용 단말기는 상용화 제품이 아니다”는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KT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 측은 “체험단이 이용하는 망과 단말기 사이의 접속은 일반 상용폰과 다르기 때문에 상용화가 아니다”며 “SK텔레콤이 삼성전자로부터 체험용으로 무료로 받은 제품을 유료로 판매했고, 해당 단말기는 회사측이 다시 회수하기 때문에 상용화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체험단용 단말기를 가지고 상용화라고 주장 한다면, 세계 최초는 오히려 자사라는 주장을 펼쳤다.

LG유플러스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측은 “이통사에게 상용화는 해당 기술을 누가 먼저 상용망에 적용했느냐가 중요하지 단말기 출시 시기가 아니다”며 “LG유플러스는 이미 지난해 6월 초 3밴드 LTE를 상용망에 두고 시연했기 때문에 이것이 세계 최초다”고 맞섰다.

SK텔레콤 측은 이들 경쟁사들의 주장에 맞서, 체험단용 단말기로 세계 최초 3밴드 LTE-A 서비스를 상용화한 것이 맞다고 거듭 강조했다.

SK텔레콤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측은 “체험용 단말기 모두 제조사가 인증을 받아 내놓았기 때문에 상용화 단말기가 맞다”면서 “상용화와 관련해 수량이나 규모가 어느 선이라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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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날 심리에 이어 추후 심리를 더 진행한 뒤 판결을 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음 심문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재판부 측은 이통3사에 오는 22일까지 소명 자료 제출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