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밴드 LTE-A' 상용화 논란 법적 분쟁으로

KT-LGU+, SKT 세계 최초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

일반입력 :2015/01/12 08:50    수정: 2015/01/12 09:26

SK텔레콤이 지난 9일부터 선보이기 시작한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광고가 결국 통신 3사간 법적 분쟁까지 가게됐다. 3사간 자존심을 건 경쟁이라고는 하지만, 국제적으로 망신거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3밴드 LTE-A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상용화했다는 내용의 방송 광고를 시작하자 KT가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LG유플러스 역시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3밴드 LTE는 이통3사의 기존 광대역 LTE-A 서비스에 비인접 주파수 10MHz를 묶어 다운링크 기준 초당 300메가비트를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로, 삼성의 갤럭시노트4 S-LTE와 LG G플렉스2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주파수 기술로는 이미 국내 이통사 모두 상용화 단계에 들어섰지만, 단말기 출시 일정에 따라 서비스 시작 시점이 갈리는 상황이다.

SK텔레콤은 앞서 지난해 말 갤럭시노트4 S-LTE를 출시하고, 고객 평가단에 실제로 단말기를 판매했기 때문에 공식 상용화라고 밝혔다.

특히 SK텔레콤은 세계통신장비사업자연합회(GSA)가 지난 7일 발간한 월간 보고서에 담긴 “SK텔레콤이 지난해 12월29일 3밴드 LTE-A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는 내용을 기반으로 방송 광고를 시작했다. KT는 이에 “SK텔레콤이 삼성전자에 받은 고객 사전 체험용 갤럭시노트4 S-LTE 100대를 근거로 세계 최초 상용화를 주장하지만, 고객 판매용 단말기가 아니라 체험단말기라는 점 때문에 상용화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특히 KT는 “소비자 기만 행위로 편법 마케팅에 불과하며 향후 사업자간 소모적인 경쟁을 이끌어 소비자 편익을 저해할 것”이라며 “단순 체험용이 아닌 고객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검수가 완료된 단말기를 정상적인 가격으로 판매한 뒤 상용화를 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 역시 KT와 같은 입장이다. 체험용 단말기를 가지고 서비스 상용화를 논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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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사 관계자는 “서비스 상용화는 제조사와 통신사의 단말 테스트 완료, 공식 출고가 책정, 일반 매장에서 구입 가능 등을 두고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며 “체험용 단말기를 가지고 최초 상용화를 주장하는 SK텔레콤의 논리라면 LG유플러스는 이미 지난해 6월 3밴드 LTE-A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KT와 LG유플러스가 모두 체험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히는 이유도 상용화라고 스스로 부를 수 없기 때문이다”며 “SK텔레콤만 같은 상황에서 상용화라고 말하는 것은 심각한 소비자 기만 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