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의 3밴드 LTE-A 방송 광고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서를 12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고 13일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기술과 속도를 통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LTE 이동통신시장에서,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란 기술을 지원하는 판매용 단말기가 출시돼 불특정 일반 소비자들에게 상업적 목적으로 서비스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동통신사의 기술력으로 본 기술을 지원하는 망이 설비되고 동시에 누가 제일 먼저 상용망 시연을 마친 것인지가 보다 근원적 내용”이라며 “SK텔레콤이 세계 최초로 3밴드 LTE-A를 상용화했다는 것은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는 또 “사실이 아닌 광고가 지속될 경우 소비자 오인으로 인한 시장 왜곡 우려와 막심한 손해가 예상되는 만큼 법원으로서도 신속히 기일을 지정해 재판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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