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 방송참여 등 시청자 권익증진을 위한 2015년도 시청자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22일 발표했다.
올해 시청자지원 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6억7천200만원이 증액된 총 220억7천700만원 규모다. 장애인 방송시청 지원을 위한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사업 94억4천400만원, 시청자미디어센터운영 등 시청자권익증진사업 112억3천500만원, 시청자방송참여활성화 지원 13억9천800만원 등이다.
우선 장애인의 원활한 방송 시청 지원을 위해 주요 방송사업자들의 장애인방송 제작을 지원하고 시청각 장애인들에게는 장애인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장애인용 TV 1만2천여대를 저소득층 장애인을 중심으로 보급한다. 난청 노인들의 시청지원을 위해 난청 노인용 음성증폭기도 3천여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발달장애인이 방송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존 방송프로그램에 설명자막, 그림, 사진 등을 넣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해 전국 특수학교에 보급하는 사업도 진행된다. 시청자 권익보호활동지원 사업은 시청자미디어 센터 서울과 울산 등 2개소를 신설하고 기존 5개 시청자 미디어센터의 권익증진 활동과 시청자미디어재단법인 설립(6월)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서울시 등 지자체와의 협조를 통해 올해는 서울시 성북구에 제한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임시 센터를 구축, 시범 운영한 뒤 2017년에 길음동 소재 부지에 신축예정인 복합문화미디어센터로 이전한다. 울산 시청자미디어 센터는 연내 완공, 내년 상반기부터 운영한다.
또한 시청자미디어재단 설립을 통해 전국 7개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 센터별 특화 프로그램 개발, 대표 브랜드 발굴 및 콘텐츠 제작인재 양성 지원 등을 추진한다.
방과 후 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등 공교육 내 미디어교육 저변 확대 및 지역 미디어교육 단체 지원, 미디어분야 진로 탐색 및 교육 제공 등 다양한 활동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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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시청자 방송참여 활성화 지원을 위해 시청자가 직접 기획 제작해 방영된 방송프로그램 방송채택료 지원 사업과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참여프로그램 제작 지원 기능의 연계를 강화한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2015년도 시청자지원사업이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을 보장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세상과 소통하는 미디어 환경 조성에 한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