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전기 전기찜질기 등 14종 리콜

일반입력 :2015/01/22 11:00

전기찜질기 등 14종의 전자 제품에 대해 정부가 리콜 명령을 내렸다. 과도한 온도상승이나 감전, 화재 위험 등의 우려가 있는 제품이 대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찜질기와 전기카펫, 전기온수매트, 직류전원장치 등 223개 전기용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기찜질기 4종, 전기카펫 1종, 직류전원장치 7종 등 14개 제품이 소비자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점을 확인해 결함보상(리콜)을 명령했다.전기찜질기는 표면 온도와 열선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했고, 전기카펫과 온수매트는 감전 우려와 함께 취침 온도가 과도하게 올라가는 등 화상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류전원장치 7종은 전류퓨즈와 변압장치(트랜스포머) 등 주요 부품이 인증 당시와 달리 임의로 변경돼 감전과 화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리콜명령을 받은 업체는 유통매장에서 해당제품을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줘야 한다.국표원은 전기 찜질기와 전기카펫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접거나 구겨서 사용하지 말 것 ▲핀이나 바늘로 제품을 찌르지 말 것 ▲젖었을 시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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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제품>

◇전기찜질기▲동양시티 KY-9002C ▲엠디프라임 MDG 300A ▲자애메디칼 JA-500B 옥돌참숯 ▲세모에스엘 SMHB3000◇전기카펫▲우진의료기 CMT23◇전기온수매트▲일광 IKA-01-01 ▲온정바이오테크 280D◇직류전원장치▲라이트컴 AD18W050100K ▲명성 BX-050100 ▲셀코리아 BX-0501500 ▲대동하이브리드코리아 BX-0502000 ▲텔스컴 CC-100 ▲탑이샵 MLF012W0501000 ▲메이더스이엔씨 MA-5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