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휴대전화 충전기 19종을 비롯한 29개 제품에 대해 소비자 안전을 해친다고 판단, 리콜명령을 내렸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가정용 생활제품 552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휴대전화 충전기(직류전원장치)와 백열등기구, 유아동복, 유아용 삼륜차 등 총 29종 제품이 소비자 안전에 위해가 있다고 판단해 리콜 조치를 명령했다고 3일 발표했다.
휴대전화 충전기의 경우 조사대상을 기존 대비 2배 이상 늘린 결과 총 19개 제품에서 결함이 발견돼 화재나 감전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리콜명령과 더불어 전기안전인증을 취소했다.
해당 제품들은 전류퓨즈, 트랜스포머(변압장치) 등 주요 부품이 인증받을 때와 달리 임의로 변경되어 감전과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와 같이 정상적으로 인증을 받은 후 고의로 주요 부품을 변경하여 판매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현재의 리콜명령과 인증취소 처분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제품안전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유아동복 제품 3종과 유아용 삼륜차 2종, 아동용 2단 침대 2종, 유모차 1종, 유아용 의자 1종 등에서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 물질이 과다 검출되거나 제품 설계상 안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백열등기구 1종의 경우 누전과 감전 위험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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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명령을 받은 업체는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 또는 수리해줘야 한다.
국표원은 해당 제품 목록은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한다. 또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차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