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 휴대전화 충전기 19종 리콜 명령

일반입력 :2014/07/03 11:00

이재운 기자

정부가 휴대전화 충전기 19종을 비롯한 29개 제품에 대해 소비자 안전을 해친다고 판단, 리콜명령을 내렸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가정용 생활제품 552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휴대전화 충전기(직류전원장치)와 백열등기구, 유아동복, 유아용 삼륜차 등 총 29종 제품이 소비자 안전에 위해가 있다고 판단해 리콜 조치를 명령했다고 3일 발표했다.

휴대전화 충전기의 경우 조사대상을 기존 대비 2배 이상 늘린 결과 총 19개 제품에서 결함이 발견돼 화재나 감전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리콜명령과 더불어 전기안전인증을 취소했다.

해당 제품들은 전류퓨즈, 트랜스포머(변압장치) 등 주요 부품이 인증받을 때와 달리 임의로 변경되어 감전과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와 같이 정상적으로 인증을 받은 후 고의로 주요 부품을 변경하여 판매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현재의 리콜명령과 인증취소 처분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제품안전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유아동복 제품 3종과 유아용 삼륜차 2종, 아동용 2단 침대 2종, 유모차 1종, 유아용 의자 1종 등에서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 물질이 과다 검출되거나 제품 설계상 안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백열등기구 1종의 경우 누전과 감전 위험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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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명령을 받은 업체는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 또는 수리해줘야 한다.

국표원은 해당 제품 목록은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한다. 또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차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