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감전 위험이 큰 일부 전기 난방기구에 대해 정부가 리콜 조치를 지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매트, 전기방석, 어린이 놀이기구 등 공산품 303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기매트 5종, 전기방석 10종, 전기온풍기 1종, 어린이 놀이기구(시소) 3종 등 총 19종의 제품에서 소비자 안전을 위협할 위험이 발견돼 리콜 명령을 내렸다.
전기매트 5종은 온도상승 시험과 절연내력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사용자가 화상이나 감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방석 10종은 열선 허용온도를 초과해 화상 위험이 있었고, 인증 당시와 달리 부품을 임의로 변경한 점도 적발됐다. 전기온풍기 1종은 충전부에 감전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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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대상으로 지정된 업체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편 기표원은 지난 2011년부터 3년간 해마다 겨울 전기용품을 대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16.1%)는 전년(34.1%) 대비 부적합률이 절반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