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문 열고 난방영업 과태료 부과

일반입력 :2013/12/12 17:42

송주영 기자

겨울철 전력수급에 또 다시 비상이 걸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겨울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를 오는 16일부터 내년 2월8일까지 시행한다.

12일 산업부는 정지 원전(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호기)의 연내 재가동 여부에 따라 겨울철 전력수급 불안이 고조될 수 있어 에너지 사용제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난방온도 18도 제한, 개인전열기 사용 제한, 조명사용 제한 등을 시행하고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문 열고 난방영업’하는 행위를 제한할 예정이다.

정지원전은 연내 재가동시 500만kW 예비력 확보가 가능하나 재가동 지연시는 수급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

산업부는 동계 조치에서는 100kW 이상인 전기 다소비 건물에 대해 적용해오던 겨울철 난방온도 20도 제한 의무를 없앴다. 대신 전력피크시간(10~12시, 17~19시)에 20도 이하로 자율 준수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문 열고 난방영업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최대 300만원을 부과한다. 최초 적발시에는 경고, 이후부터는 50만원, 또 다시 적발시 100만원 등으로 과태료가 2배로 뛰며 4회 이상 적발 시에는 300만원을 내야한다. 과태료 부과는 내년 1월 2일부터 적용한다.

공공기관(2만여 개소)은 난방기 가동시 실내온도를 18도 이하로, 근무시간 중 개인전열기 사용도 제한한다. 단 가스난방, 지역난방 등 비전기식 난방을 사용하는 경우 실내온도 20도 를 적용할 수 있다. 개인전열기는 임산부, 병약자 등에 대해서 사용이 허용된다.

민간에 대해서는 계약전력 100kW 이상 전기 다소비 건물은 난방기 가동시 전력피크 시간대(10∼12시, 17∼19시) 실내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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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홍보전광판과 경관조명은 오후 피크시간대(17~19시)에는 소등해야 한다. 매장, 점포, 상가, 건물 등 사업장은 영업(업무)이 종료된 후 옥외광고물, 경관조명 소등을 권장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강도 높은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로 국민들의 절전 피로가 누적되어 온 점을 감안해 국민들의 일상생활 불편이 가장 큰 실내 온도 제한 의무는 자율 권장사항으로 전환했다”며 “문 열고 난방 영업하는 행위와 같은 에너지 낭비사례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