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선풍기 2종 등 8개 제품 리콜 명령

일반입력 :2014/07/24 11:00

이재운 기자

국가기술표준원은 에어컨과 선풍기 등 여름철에 많이 사용하는 주요 용품에 대해 안전성 시험을 진행하고 선풍기 2종 등 총 8개 제품에 대해 24일 리콜 명령을 내렸다.

국표원은 주요 여름철 용품 14개 품목 273개 제품을 포함한 467개 생활용품에 대해 집중적인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선풍기 2종, 공기주입보트, 우산, 전격살충기, 가속눈썹, 가속눈썹 접착제, 유아용 캐리어 각 1종 등 총 8종에서 결함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선풍기 2개 제품의 경우 선풍기 날개가 회전하지 못하도록 정지시킨 후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에서 절연이 파괴되거나 전선의 온도가 기준을 초과하는 등 감전과 화재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품은 각각 엘디가 생산한 LD-B801과 삼보전기공업사가 생산한 SF-50 등이다.

전격살충기 1개 제품의 경우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에 사용자의 손이 직접 닿을 가능성이 있게 제작돼 감전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은 중국에서 제조돼 하우스키퍼가 국내에 수입해 판매하는 IPU-12다.

이 밖에 공기주입보트 1종과 우산 1종은 기준치 이하의 강도에서 파손되는 문제가 나타났고 아리따움이 판매하는 가속눈썹에서는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최대 152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표원은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차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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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리콜 명령을 받은 제조사나 유통사는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를 전면 중단하고 기존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교환이나 수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편 국표원이 안전성 조사 대상으로 집중 관리해 온 선풍기와 에어컨 등 대표적 여름 계절용 전기용품의 안전기준 위반 비율인 부적합률이 지난 2011년 23.1%에서 올해 4.9%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