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티브로드 AS수수료 일방적 인하 과징금 부과

일반입력 :2015/01/14 12:00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주회사 티브로드홀딩스의 지시에 따라 소속SO들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고객센터의 AS수수료를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를 적발하고, 티브로드홀딩스, 티브로드 한빛방송 및 티브로드 서해방송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1천6백만 원을 부과하고, 티브로드홀딩스를 고발조치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티브로드홀딩스는 2009년 3월 4개의 직영SO 및 9개 계열SO에 계약기간 중임에도 고객센터의 A/S수수료를 2009년 4월부터 갑자기 인하 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이에 티브로드홀딩스, 한빛방송 및 서해방송 소속 13개 SO들은 계약기간 중에 고객센터의 AS수수료를 갑작스럽게 일방적으로 인하했다.

공정위는 계열SO로 하여금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한 행위와 직영 4개 SO와 거래하던 고객센터의 AS수수료를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인하해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3억3천6백만원을 부과하고 고발조치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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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정위는 티브로드홀딩스의 지시를 받고 고객센터와 사전협의도 없이 곧바로 소속 9개 SO와 거래하던 고객센터의 AS수수료를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인하해 불이익을 제공한 한빛방송과 서해방송의 행위에 대하서도 과징금 1억8천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거래상지위를 남용해 계약기간 중에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거래 상대방에 예기치 못한 손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림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주회사가 계열사에 대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그 책임을 물어 엄중 조치함으로써 지주회사의 역할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