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등 해외 IT 기업의 독과점 횡포와 규제 역차별로 오히려 국내 기업이 손해를 보고 있는 가운데, 당초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달 내놓겠다고 한 대응방안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공정위는 당초 해외 IT 기업의 독과점 이슈에 대한 연구용역과 함께 지난 달 열린 세미나에서 대응방안을 발표키로 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당초 대응방안을 내놓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플랫폼 경쟁이슈와 정책과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취합하고 대응책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었다고 후퇴하는 모양새다. 특히 구글·애플 등 해외 기업에만 국한 시켜 독과점 문제를 검토할 뜻이 없다고 밝히면서, 소극적인 자세로 돌아섰다.
당초, 공정위는 지난 달 구글·애플 독과점 횡포에 대한 포괄적 대응안을 공개하기로 한 바 있다. 대응방안에는 유튜브 등 해외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의 저작권 침해 문제를 비롯해 성인인증 문제, 그리고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 독과점 문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됐다.
공정위가 추가적인 대책을 제시키로 한 것은 구글·애플 등 글로벌 공룡 IT 기업들이 인터넷및 모바일 플랫폼 시장을 장악하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국내 기업들은 이중삼중의 규제로 오히려 '규제의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지난 해 10월 열린 미래부·공정위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노대래 전 공정위원장은 “구글 뿐만 아니라 네이버를 비롯한 플랫폼으로 운영되는 신산업 분야에 대한 특성에 대해 연구·분석하고 관련 용역도 발주했다”면서 플랫폼 사업의 독과점 연구를 토대로 해법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도 공정위가 유튜브의 저작권 침해, 성인인증 미적용 등 해외 IT기업의 플랫폼 독과점 및 역차별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재 공정위는 해외 IT 기업의 독과점 문제에서 뒤로 한 발 물러선 모습이다. 당초 계획도 해외 IT기업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플랫폼 시장 전체로 하겠다는 취지였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공정위로부터 연구용역 의뢰를 받은 KDI는 구글·애플 등 해외 IT 기업의 독과점 남용에 대해 규제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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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특정 기업, 또 해외 기업에만 국한시켜 독과점 문제를 들여다 보고 있지 않다”면서 “KDI 연구 보고서를 비롯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향후 플랫폼 시장의 경쟁정책들을 다듬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KDI 보고서는 법집행 여부 결정을 위한 자료가 아니고, 독과점 여부 검토에 있어 어떤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지 참고하는 자료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다른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법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의견을 취합하는 차원에서 여러 플랫폼을 들여다 보고 있는 것이지 (해외 IT 기업들의 독과점 문제와 관련해) 당장 어떤 결론이나 대응방안을 내놓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