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특허 괴물' 대응책 보완 시행

일반입력 :2014/12/23 12:00

이재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특허권 남용 행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보강했다.

23일 공정위는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을 개정해 이튿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최근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부각되고 있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와 표준필수특허권자의 특허권 남용행위 등에 대한 합리적인 법 집행의 준거를 마련했다. 또 지재권 행사에 대한 일반적인 심사원칙과 남용행위 유형체계를 개편했으며 관련 시장 추가 등 많은 내용을 보완했다.

특히 NPE에 대해 ‘특허관리전문사업자’라고 칭하고 “특허기술을 이용하여 상품의 제조․판매나 서비스 공급은 하지 아니하면서 특허를 실시하는 자 등에 대한 특허권의 행사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사업활동으로 하는 사업자”로 정의했다.

또 NPE의 남용행위를 ▲과도한 실시료 부과 ▲FRAND 조건의 적용 부인 ▲부당한 합의 ▲부당한 특허소송 제기 및 소송제기 위협 ▲사나포선(Patent Privateering) 행위 등 5가지로 구체화해 예시했다.

표준필수특허(SEP)와 관련해서도 “표준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특허로서, 표준기술을 필요로 하는 상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실시허락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특허”라는 정의 규정을 신설했다.

또 FRAND 조건으로 실시허락할 것을 확약한 표준필수특허권자가 실시허락 받을 의사가 있는 잠재적 실시권자에 대해 침해금지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특허권 남용행위가 된다고 규정했고, 성실한 협상 없이 침해금지청구를 제기하는 행위도 부당한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큼을 명시했다.

아울러 성실한 협상 여부에 대한 기준과 침해금지청구가 부당한 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도 예시했다. FRAND 조건으로의 실시허락을 부당하게 회피, 우회하거나 실시권자의 특허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도 추가했다.

심사원칙에 있어서는 지재권 행사의 ‘일반적 심사원칙’ 관련 내용을 보완, 추가해 판단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지재권 행사의 관련시장에 혁신시장을 추가했다.

또 지재권 행사의 남용행위에 대한 유형 체계를 조정, 보완하고 패키지 실시허락(Packaging Licensing)을 하면서 불필요한 특허까지 ‘끼워팔기’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 규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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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개정 내용이 주로 새로운 지재권 문제인 점을 감안, 개정안 마련과정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해외사례를 반영하고 특허청 등 관계부처 및 산업계와 지재권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통해 공정위는 지재권 남용행위에 대한 사업자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NPE와 글로벌 기업의 특허권을 통한 독점력 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