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의 ‘LTE 무한대 요금제’ 실태에 대해 정밀조사에 착수했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달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해 발표한 ‘무한대 LTE 요금제’ 실태 동향에 대한 질의에 “소비자원 분석 자료를 가지고 정밀 조사 중”이라며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소비자원은 앞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CJ헬로모바일, SK텔링크, 유니컴즈 등 알뜰폰 상위 3개사에서 출시한 LTE 요금제 233개를 분석해 소비자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 중 40% 가량이 무한 요금제를 이용하고 있었지만 제한조건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본지 기사 참조)
최근 잇따라 출시된 LTE 무한요금제는 ‘무한’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월 기본 제공 데이터 소진 시 1일 데이터 용량을 1~2GB로 제한하고 이후에는 데이터 속도를 느리게 하는 제한 조건이 적용된다.
또 음성통화의 경우에도 휴대전화에 거는 통화만 무제한이고 영상통화나 1588 등으로 시작하는 전국 대표번호에 대해서는 부가통화량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무한 요금제 사용자의 57.3%는 음성 부가통화나 데이터 제공 요건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고, 24.1%는 이를 모르고 사용하다 초과요금을 지불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제기했던 삼성전자서비스가 사후서비스(A/S)에서 재생품을 사용하고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새 부품을 사용한 것처럼 공지한 행위에 대해 무혐의 취지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다시 이의를 제기하며 삼성전자의 의견을 편파적으로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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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노 위원장은 “새 것을 요청한 소비자에게 재생품을 제공한 것은 잘못이나, 공정거래법상 제재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며 “앞으로 정보공개 등에 대한 고시를 손봐서 앞으로 재생품인지 새 것인지 밝히는 제도 개선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