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대에 초과요금?' 이름뿐인 무한요금제 주의

제한 조건 모르는 사용자 많아

일반입력 :2014/09/21 12:00    수정: 2014/09/22 07:59

이재운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이동통신사들이 데이터나 음성통화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무한 요금제에 실제로는 여러 제한 조건이 걸려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21일 발표했다.소비자원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CJ헬로모바일, SK텔링크, 유니컴즈 등 알뜰폰 상위 3개사에서 출시한 LTE 요금제 233개를 분석해 소비자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 중 40% 가량이 무한 요금제를 이용하고 있었지만 제한조건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경쟁적으로 출시되고 있는 LTE 무한요금제는 ‘무한’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월 기본 제공 데이터 소진 시 1일 데이터 용량을 1~2GB로 제한하고 이후에는 데이터 속도를 느리게 하는 제한 조건이 적용된다. 음성통화의 경우에도 휴대전화에 거는 통화만 무제한이고 영상통화나 1588 등으로 시작하는 전국 대표번호에 대해서는 부가통화량을 제한하고 있다.하지만 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무한 요금제 사용자의 57.3%는 음성 부가통화나 데이터 제공 요건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고, 24.1%는 이를 모르고 사용하다 초과요금을 지불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밖에 알뜰폰 요금제가 대체적으로 이동통신 3사 요금제보다 저렴했지만 일부 알뜰폰 요금제의 경우 오히려 비싼 경우도 있었다. 음성과 데이터 사용량이 동일한 경우에는 유니컴즈 요금제가 다른 알뜰폰 사업자보다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요금제 선택권 확대 및 합리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해 ▲무한 요금제 명칭 변경을 통해 소비자의 오인을 해소하고 제한 조건을 명확히 고지하며 ▲소비자의 사용패턴에 부합하도록 요금제를 보완하고 ▲서비스 편의성 제고를 위한 앱 개발 등을 업계에 촉구할 예정이다.또 소비자에게는 무한요금제의 제한조건을 다시 확인해 초과요금을 물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업자별 요금제 차이를 꼼꼼하게 비교해 볼 것과 데이터 부가서비스 활용, 사용하지 않는 부가서비스 가입여부 확인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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