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망중립성, 난데없는 '170억 달러' 공방

"ISP 재분류 땐 추가 부담" vs"근거 없는 주장" 팽팽

일반입력 :2014/12/10 10:48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170억 달러 vs 0.

미국의 망중립성 공방이 갈수록 현란해지고 있다. 이번엔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인터넷 서비스업체(ISP)를 기간 통신사업자로 재분류할 경우 170억 달러 가량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아짓 파이 FCC 위원이 ISP를 미국 통신법 706조의 타이틀2로 재분류할 경우 이용자들이 170억 달러 가량의 조세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기가옴이 9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공화당 출신인 파이 FCC 위원은 또 ISP를 재분류할 경우 소비자들이 매달 내는 인터넷 비용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 美 진보정책연구소 보고서가 '170억 달러' 진원지

파이 위원이 170억 달러 추가 부담설을 처음 제기한 것은 아니다. 이 주장의 진원지는 싱크탱크 조직인 진보정책연구소(PPI)가 보고서를 통해 처음 제시했다. PPI는 AT&T 등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

기가옴에 따르면 PPI는 보고서에서 주 정부와 지역 정부들은 새로운 인터넷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타이틀2 재분류에 집착하고 있다면서 FCC는 조만간 인터넷 이용자들에게도 보편적 서비스 기금(USF)을 적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70억 달러 추가부담’이 터무니 없는 주장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다. 오픈인터넷 옹호단체인 프리 프레스는 “(170억 달러는) 결코 실현되지 않을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표하는 수치”라고 반박했다.

프리프레스는 “ISP를 재분류하더라도 결코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부담을 떠안기진 않을 것”이라면서 “만약 새로운 부담이 생긴다면 그것은 FCC와 각 주 정부가 다른 결정을 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논쟁을 잘 이해하기 위해선 시간을 올 연초로 되돌릴 필요가 있다. 지난 1월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FCC가 2010년 제정한 ‘오픈인터넷규칙’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판결을 했다.

정보서비스사업자인 ISP들에게 차별금지와 차단금지 명령을 부과한 것은 월권이란 판결을 한 것. FCC는 지난 5월 항소법원 판결에 상고하는 대신 ‘급행회선 허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망중립성 원칙을 내놨다. 사실상 차별금지 정책을 포기한 셈이다.

하지만 FCC는 이후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입장을 바꿨다. 최근 들어선 ISP를 콘텐츠 사업자와 연결되는 ‘도매 영역’인 백엔드와 ISP에서 콘텐츠를 접속하는 ‘소매영역’ 라스트마일로 나눈 뒤 ‘백엔드 서비스’에 한해 ‘타이틀2’로 재분류한다는 게 FCC의 정채 기조다.

재분류될 경우 강력할 규제를 받게 되는 망 사업자들은 FCC의 정책 기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버라이즌을 비롯한 일부 업체들은 FCC가 재분류를 강행할 경우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최근 들어 170억 달러 추가 부담설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런 공방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보면 한결 쉽게 이해된다. 망중립성 같은 정책을 도입할 때는 여론의 향배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수 성향의 연구소나 단체들이 추가 부담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 '170억 달러 추가 부담설' 왜 나왔을까

이 대목에서 당연히 따져볼 대목이 있다. “ISP를 타이틀2로 재분류하게 되면 정말 170억 달러란 추가 부담을 떠안게 될까?”

이에 대해 기가옴은 “추가 부담 여부를 결정할 핵심 쟁점은 타이틀2가 아니라 만료를 앞둔 인터넷 세금 면제법(ITFA)이라고 지적했다.

ITAF는 미국 정부가 미국 정부가 IT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1998년 제정한 법. 이 법은 15년째 세 차례에 걸쳐 적용 시한이 연장됐다.

문제는 이 법의 세 번째 연장 시한이 오는 11일 만료된다는 점이다. 의회가 이 법을 다시 연장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터넷에 각종 세금이 부과된다. FCC의 ISP 재분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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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FCC는 이미 통신요금에 각종 세금을 추가로 부여할 권한을 갖고 있다. 보편적 서비스 기금(USF)이 바로 그것. 미국 전화 요금 고지서에 함께 부과되는 USF는 저소득층 통신비 지원 등 다양한 명목으로 사용되고 있다.

FCC는 USF를 거둬들인 뒤 어디에 사용할 지에 대해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 보수단체들의 주장과 달리 ISP 재분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기가옴이 지적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