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CC "망중립성 발표 땐 소송 당할 것"

톰 휠러 위원장 "법원서도 살아남을 원칙 준비중"

일반입력 :2014/11/24 15:03    수정: 2014/11/24 15:07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우린 소송을 당할 것이다.

강력한 망중립성 규칙 제정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비장하다. 여차하면 법원에서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IT 전문 매체 아스테크니카에 따르면 톰 휠러 미국 FCC 위원장은 22일(현지 시각) 월례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에 망중립성 원칙이 법원에서 뒤집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휠러 위원장은 이날 우리는 오픈 인터넷과 차단금지, 급행회선 금지 같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훌륭한 규칙을 만들길 바란다면서 특히 이 규칙들이 법원 판결 뒤에도 제 자리를 지킬 수 있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FCC가 뭔가를 하기 위해 논의를 할 때마다 늘 소송이 뒤따랐다”고 언급했다. 그런 소송을 겪더라도 타격을 받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망중립성 원칙을 만들어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FCC는 이미 2010년 제정한 오픈인터넷 규칙이 연방항소법원에서 사실상 무효 판결을 받은 아픈 기억이 있다. 더구나 이번에는 정보서비스로 분류돼 있는 인터넷 서비스사업자(ISP)를 기간사업자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상황이 더 복잡한 편이다.

FCC는 연방항소법원 판결 이후 한 때 약한 망중립성 원칙을 만드는 쪽에 무게 중심을 뒀다. 특히 지난 5월에는 망 사업자들이 추가 요금을 받고 ‘급행 회선’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는 망중립성 원칙을 공개했다.

하지만 FCC의 약한 망중립성 원칙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게 제기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톰 휠러 위원장은 최근엔 ISP를 도매와 백본 사업자로 분류한 뒤 백본 사업을 통신법 706조의 타이틀2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될 경우 유선 전화 사업자에 준하는 규제를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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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갔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모든 망 사업자를 통신법 706조의 타이틀2로 재분류하는 것을 찬성한다고 밝혔다.

휠러 위원장은 이날 “FCC는 대통령의 의견을 오픈인터넷 진행 기록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FCC는 독립 기관이기 때문에 대통령 요구를 그대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