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독립된 기관이다.
인터넷 서비스사업자(ISP)를 재분류해야 한다는 오바마 대통령 발언에 대해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망중립성 수호’란 대의는 함께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 면에선 의견을 달리하는 모양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톰 휠러 FCC 위원장은 지난 10일(현지 시각) 구글, 야후 등 인터넷 업계 관계자들 앞에서 좀 더 미묘한 해법(more nuanced solution)을 더 선호한다고 말했다.
■ 오바마 '단순 명쾌' vs 톰 휠러 '고민, 또 고민'
휠러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ISP를 통신법 706조의 타이틀2로 재분류해야 한다는 오바마 대통령 공식 성명을 의식한 것.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FCC는 독립적인 기관이라면서도 ISP를 재분류하는 방안을 찬성한다고 밝혔다.
현재 ISP는 통신법 706조 타이틀1에 포함돼 있다. 타이틀1에 소속된 업종은 정보 서비스업으로 FCC는 부수적 관할권만 갖는다. 하지만 타이틀2로 분류하게 되면 유선전화 사업자와 같은 수준의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된다.
휠러 위원장 역시 최근 들어 ISP를 재분류하는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 왔다. 하지만 모든 ISP를 재분류하자는 오바마 대통령과 달리 휠러 위원장은 백본 사업자에 한해 타이틀2로 분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망중립성 대의에는 찬성하면서도 해법 면에선 조금 다른 철학을 갖고 있는 셈이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휠러 위원장은 이날 눈에 띄게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다면서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오픈 인터넷이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달리 FCC를 이끌고 있는 휠러 위원장은 ‘오픈 인터넷’의 대의를 살리면서 동시에 컴캐스트 같은 망사업자들도 배려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있는 셈이다.
■ 2010년 오픈인터넷 규칙 발표 직후부터 법정 공방
망중립성을 둘러싼 공방은 지난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FCC는 차별금지와 차단금지, 그리고 합리적 망관리란 3대 원칙을 골자로 하는 ‘오픈인터넷 규칙’을 마련했다. FCC는 ‘오픈 인터넷 규칙’을 마련하면서 통신법 706조의 ‘부수적 관할권’에 따라 ISP에 대한 규제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FCC가 망중립성 계획을 발표하자마자 통신사인 버라이즌이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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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은 사실상 버라이즌의 승리로 끝났다. 연방항소법원이 지난 1월 정보서비스사업자인 ISP들에게 차별금지와 차단금지 의무를 부여한 것은 FCC의 월권이었다고 판결했다.
당시 항소법원은 FCC가 ISP들에게 망중립성 원칙을 적용하려면 유선사업자와 같은 타이틀2로 재분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ISP들은 통신법 706조의 타이틀1에 소속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