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합산규제 법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KT와 非KT 진영간 공방이 출혈경쟁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다.
비KT 진영은 KT측이 최근 초저가 상품들을 쏟아내며 합산규제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시장점유율 33%를 넘겨 합산규제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맞서, KT측은 비KT 진영이 합산규제 처리를 위해 도를 넘는 무리한 여론전에 오히려 케이블업체들이 저가 덤핑상품으로 시장을 혼탁하게 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비KT진영은 KT가 유료방송을 덤핑가격으로 제공해 유료방송시장에서의 출혈 경쟁을 유발한다고 주장하며, 최근 부산 거제동에 위치한 일부 아파트를 대상으로 월 이용요금 6천600원에 187개 채널을 제공하겠다는 KT 동부산지사장 명의의 제안서가 발송됐다고 밝혔다.
케이블TV측은 “제안서에 KT가 위성방송 공동수신설비(SMATV)를 구축하고, 개별계약시 월 이용요금을 6천600원에 제공한다는 내용과 1개 상품에 가입하면 거실, 안방 등 가정에 보유한 추가TV에 대해서도 디지털방송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가입자가 내는 유료방송 요금을 콘텐츠 업체에 분배하는 유료방송 구조 상 덤핑경쟁이 방송콘텐츠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의원도 “최근 통합방송법 관련 공청회에서 KT스카이라이프 부사장이 합산규제는 신규영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는데, 지금 8천원 원가상품을 6천600원으로 덤핑 판매하면서 출혈경쟁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KT스카이라이프측은 오히려 케이블TV 업체들이 해당지역에서 월 2만3천원짜리 디지털케이블 방송요금을 월 6천원에, 초고속 인터넷 월 2만5천원짜리를 월 1만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해, 사태를 촉발시켰다고 반박하고 있다. 케이블TV 업계의 이같은 영업행위는 정상적인 경쟁 수준을 넘어 요금 파괴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KT측도 “케이블방송이 해당 콘텐츠사업자에게 콘텐츠사용료는 제대로 지불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며 “정부가 방송산업 발전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실태파악에 나서 콘텐츠사업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도록 해야 한다”고 공격했다.
합산규제 공방이 이처럼 양 진영간 볼썽 사나운 공방전으로 확산되면서, 정부가 적극적인 조정작업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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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정부가 합산규제를 국회에 맡겨 단순히 점유율 숫자로만 규제할 게 아니라, 이제는 직접 나서서 구체적인 데이터 등을 가지고 규제 도입 시 미치는 영향 등 면밀한 조사 분석을 통해 이를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입게 될 피해는 국회보다 이를 방관한 정부에 책임이 더 클 수 있다” 고 비판했다.
합산규제 법안은 특정 사업자가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역무 전체 가입자의 1/3선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재 이와관련한 개정법안 등이 발의돼 있다. 그러나 관련 법안 처리작업은 지난해 말에 이어 올 2월에도 후 순위로 밀리며 현재까지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시 여야는 사업자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한 사항이라 협의가 쉽지 않다며 논의를 미뤘고,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팽팽한 공방만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