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대학, 출연연 및 기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현장에서 실무자들이 업무를 수행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을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표준매뉴얼은 연구현장에서 실제 연구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관리 수행절차별로 업무처리 방법과 유의할 사항 등을 수록했다.
아울러 부처별로 상이한 연구관리 규정 중 ▲참여자격 요건 완화 ▲과제선정의 가점 감점 항목 ▲협약 체결 변경 서류 ▲협약해약 사유 ▲이의신청제도 ▲제재사유 및 부과기준 ▲용어 관련 주요 7개 규정 등에 대해 부처협의를 거쳐 표준화 방안을 마련해 매뉴얼에 담았다. 미래부는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그동안 국가 R&D 관련 제도개선 내용에 대해 연구현장을 대상으로 이달 말 제도개선 설명회를 서울과 대전에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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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태민 미래부 성과평가국장은“이번에 마련한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이 연구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부처별로 서로 다른 연구관리 규정의 표준화로 연구현장의 혼란 예방과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래부는 연구제도에 대한 개선과 부처별로 상이한 연구관리 규정의 표준화를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의 자세한 내용은 미래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R&D도우미센터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