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 값 속인 LG전자·유플러스 과징금 정당”

서울고법 "공정위 처분 정당하다" 판결

일반입력 :2014/11/21 12:17    수정: 2014/11/21 13:56

이재운 기자

휴대폰 가격을 부풀려 소비자를 속인 LG전자와 LG유플러스에 과징금을 물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1일 서울고등법원은 LG전자와 LG유플러스의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12년 공정위는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제조사 3곳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3곳에 대해 서로 짜고 단말기 출고가를 부풀렸다고 판단하고 총 450억원 가량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해당 업체들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심에서 LG전자와 LG유플러스를 비롯, SK텔레콤, KT, 삼성전자 등이 모두 패소하면서 공정위가 힘을 받게 됐다.

팬택에 대한 2심 선고는 다음달 1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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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심 판결을 받은 삼성전자, SK텔레콤, KT 등은 대법원에 상고해 현재 사건이 계류 중이다.

한편 공정위는 국정감사 기간에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제기한 LG유플러스의 LG전자 밀어주기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