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시장의 리베이트‧보조금 규모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과거 사회문제로 떠올랐던 불법 대출폰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 전후로 얼어붙었던 이동통신 보조금 규모가 최근에 약 30%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갤럭시S5'를 기준으로 이통사‧제조사의 리베이트는 35~40만원, 지원금은 20만원 등 대략 단말기 한 대당 60만원 정도”라며 “이는 단통법 시행 전후 때보다 약 30% 정도 오른 것”이라고 말했다.
단말기 보조금 총액이 늘자, 이같은 분위기에 편승해 리베이트와 지원금을 노린 불법 대출폰 업자들이 하나 둘씩 다시 발을 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단통법 시행으로 손님들이 뚝 끊기면서 이 같은 불법 사기에 인터넷 유통점들이 쉽게 현혹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현재 불법 대출폰 업자들은 1대당 약 40만원씩, 최대 6대까지 개통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며 일반 이용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또 신용불량자나 통신연체자 등도 가입이 가능하다며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실제 한 불법 대출폰 업자는 상담을 가장해 전화를 한 기자의 질문에 “일반 개통을 할 경우, 대당 현금으로 40만원씩 지급한다”고 설명한 뒤, 나중에는 통신연체자 여부를 확인한 뒤 “최대 6대까지 개통이 가능하다”고 계약을 종용했다.
이 같은 불법 대출폰이 가능한 이유는 이들이 공기계 판매 수익, 이통사‧제조사의 리베이트와 보조금, USIM 불법 판매 등 총 4가지의 이익을 모두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씨란 사람이 개인정보를 넘겨 갤럭시S5를 개통하면 A씨에게 40만원을 지급하더라도, 이통사‧제조사로부터 받는 리베이트와 지원금(약 60만원), A씨가 개통한 갤럭시S5의 공기계(약 50만원), 개통된 USIM 불법 판매를 통해 2배 이상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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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씨는 향후 본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에 대한 할부금과 통신요금, 여기에 자칫 개통된 USIM 카드가 대포폰으로 판매될 경우에는 그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신용도에 문제가 없는 일반인의 경우에도 휴대폰은 최대 4대까지만 본인 명의로 가입할 수 있고, 신용도가 낮을 경우 2대, 신용불량자는 현금으로만 개통이 가능하다”며 “6대까지 개통이 가능하다는 것은 인터넷 가입 등 여러 편법을 쓴다는 것인데 여기에 휘말리면 피해를 감당할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