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방송통신이용자보호센터는 통신서비스 대출사기 및 대포폰 양상 등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5계명을 13일 발표했다.
5계명은 ▲개인정보·신분증 철저히 관리 ▲불법대출로 의심되는 대출사업자에게 신분증·개인카드정보를 건네지 말며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신속히 신고 후 재발급을 받고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M-Safer’ 가입 등이다.
KAIT는 방송통신위원회 및 SK텔레콤, KT, LGU+, SK브로드밴드 등 통신사업자와 함께 통신서비스 개통안내 SMS 및 이메일 발송, 본인명의의 통신서비스 가입 및 요금납부 현황 조회, 이동통신 가입제한 등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명의도용 피해자들이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는 통신민원조정센터(080-3472-119, 무료)도 무료 운영한다.
황중연 KAIT 부회장은 “급증하는 통신서비스 이용환경에서 명의도용 피해예방 5계명을 준수할 경우 불법적인 통신서비스 개통으로 인한 피해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AIT는 M-Safer의 대국민 홍보를 위해 13일부터 26일까지 경품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 기간 중 참여자에게는 태블릿PC, 넷북, 외장하드 등 경품을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