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사과로 구매이용권을 지급하는 가운데, 이를 사용하면 향후 열릴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부제소 합의'의 약관 포함 여부가 관건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배상액 감액이나 상계처리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다만,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일반 이용자들은 쿠폰 사용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쿠팡은 15일 오전 10시부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보상적 성격을 띠는 구매이용권을 순차 지급한다. 이번 구매이용권은 쿠팡 전 상품·쿠팡 이츠 각각 5천원, 쿠팡 트래블·알럭스 각각 2만원씩 총 5만원으로, 모바일 상품권을 포함한 일부 상품을 제외하고는 상품 결제 시 자동으로 할인되는 것이 골자다.
쿠팡의 구매이용권 지급이 시작되자 일각에서는 쿠폰 사용 시 단체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포기하거나, 배상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부제소 합의'가 관건…로저스 대표 "구매이용권, 조건 없다"
이번 사안은 '부제소 합의' 조항이 약관에 포함돼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부제소 합의는 합의 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약정이기 때문이다.
쿠팡이 구매이용권을 지급하며 고객센터에 발표한 안내에서는 부제소 합의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조항은 없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의 시각이다. 특히 부제소 합의에 대한 조항은 비교적 명확하게 기술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김성진 K&L파트너스 변호사는 "부제소 합의는 보수적으로 판단되는 조항”이라며 “매우 명확하게 써 있어야 법원이 받아준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사실 우회적으로 들어있어도 무용하다"고 덧붙였다.
미국 디즈니월드에서 음식을 먹다 사망한 여성의 유족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디즈니 플러스 가입 약관을 근거로 공개 재판을 막으려고 했던 디즈니가 대표적인 예시다. 디즈니 플러스 가입 조항에는 '디즈니와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송을 포기하고 개별 중재에 따라 해결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지난해 말 열린 연석청문회에서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는 부제소 합의 조항을 약관에 포함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아니다. 구매이용권에는 조건이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배상금 감액·상계처리 가능성도 제기
다만, 해당 구매이용권 지급으로 단체소송에서 배상금을 낮추거나 '상계처리'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 생각이다.
공정거래법 전문 이주한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는 "소송을 진행할 때 쿠팡 측에서 '소비자에게 이렇게 보상했다'고 언급하며 손해배상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쓰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판사 입장에서는 쿠팡의 보상안을 당연히 감안할 것"이라며 "이번 구매이용권은 위자료 성격을 가져 손해배상액이 산수 식처럼 딱 떨어진다. 보상안을 참작해서 판사가 재량으로 정할 것"이라고 짚었다.
상계처리가 이번 사안에 적용될 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상계처리는 서로 주고받을 금액을 합산해 차액만 정리하는 방식이다.
만약 판사가 쿠팡의 보상안을 고려해 배상액을 10만원에서 8만원으로 낮추면 감액이고, 배상액을 10만원으로 책정하되 구매이용권을 쓴 사람에게는 그 금액은 뺀 5만원을, 쓰지 않은 사람에게는 1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 내리면 상계처리에 해당한다.
이영기 위더피플 변호사는 "손해배상과 관련해 상계처리할 가능성도 있다"며 "상계처리를 하면 소송 참여자들이 사용한 구매이용권이 모두 달라 이를 추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변호사는 "상계처리도 결국에는 인과가 있어야 한다. 채권과 채무 사이에 동일한 사실 관계로 발생한 인과가 인정돼야 상계처리가 가능하다"면서 "법원에서 무조건적인 상계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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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상계처리가 성립하려면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발행했던 쿠폰이 모두 해당된다는 논리가 나오는데, 이는 매우 부당하다"며 "그런 상계는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다.
보상안 이외 다른 사안으로 배상금 감액을 추진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로저스 임시 대표가 연석 청문회장에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보상안을 근거로 감액을 추진할 것이냐는 질의에 "소송을 한다면 이것은 감경 요인이 아니다"라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