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기요(알지피코리아)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서 배달 앱 시장을 놓고 두 업체간 장외 대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배달의 민족은 일단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인데, 요기요 측이 자사의 수수료 수치를 정식으로 밝히지 않으면서 무조건 거짓·과장된 표시광고를 했다는 지적은 맞지 않는다는 논리다.
이에 맞서, 요기요도 조만간 자사의 수수료 수치를 공개하겠다고 맞서 양사의 갈등은 더욱 극에 달할 전망이다. 공정위의 판단에 따라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11일 요기요는 배달의민족이 제작한 홍보 자료에서 배달의민족 주문중개 이용료(수수료)는 경쟁사 대비 2분의 1이라고 주장한 내용과 Y사의 수수료는 11~20%, 배달의민족 수수료는 5.5~9%라고 광고한 부분이 거짓·과장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의 예규인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와 '비교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위반한 사안이라는 판단이다. 경쟁사업자의 사업내용과 다르게 표시·광고했고, 허위 내용을 인용해 비교표시·광고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있음에도 배달의민족 측이 부당한 표시·광고를 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요기요는 지난 10일 공정위 신고와 함께 법원에 광고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요기요 측은 “배달의민족 측은 자사가 청구하는 총 서비스 이용료를 현저히 낮아 보이게 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오해할 만한 부분을 부풀렸다”며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통해 경쟁사를 비방하고 업체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배달의민족은 공정위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에 의해 이행해야할 것들이 있으면 성실히 따르겠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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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관계자는 “요기요 측이 공식적으로 수수료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통용되고 알려진 수치를 근거로 수수료를 밝힌 것 뿐”이라며 “요기요 측이 수수료 부분을 공식적으로 얘기한다면 이에 맞게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요기요 측은 “수수료 부분은 조만간 공식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며 “비즈니스 모델과 수수료 산정 방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업계 추정치를 사실인 양 말하고 단순 비교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오해하도록 했다는 점은 명백한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