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기요, '배달의민족' 공정위에 신고

표시광고법 위반혐의로…광고가처분 신청도

일반입력 :2014/11/11 13:06    수정: 2014/11/11 15:26

요기요는 최근 배달앱 '배달의민족'이 자사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공지하고 블로그와 SNS 등을 통해 배포한 내용들을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요기요 측은 배달의민족 측이 제작한 홍보 자료에서 배달의민족 주문중개 이용료(수수료)는 경쟁사 대비 2분의 1이라고 주장한 내용과 Y사의 수수료는 11~20%, 배달의민족 수수료는 5.5~9%라고 광고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거짓·과장의 표시 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공정위의 예규인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와 '비교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에 의하면, 경쟁사업자의 것에 관해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행위, 허위의 내용을 인용해 비교표시·광고하는 행위 등을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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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 담당자는 공정위 신고와 관련 “배달의민족 측은 자사가 청구하는 총 서비스 이용료를 현저히 낮아 보이게 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오해할 만한 부분을 부풀렸다”며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통해 경쟁사를 비방하고 업체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요기요는 공정위 신고와 함께 법원에 광고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