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뭇매에…11월 요금인하 카드 나오나

당‧정‧청, 7일 여의도연구원서 ‘정책협의회’ 열고 대책 논의

일반입력 :2014/11/07 18:22    수정: 2014/11/07 18:23

단통법에 대한 들끓는 여론에 여당‧정부‧청와대가 머리를 맞대고 후속대책을 논의, 향후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특히, 이 같은 논의 과정에서 정기국회 동안 제기된 단통법의 폐지나 개정보다는 연착륙을 위한 제도 보완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이통사의 요금인하나 보조금 확대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7일 오전 여의도연구원에서 열린 ‘당‧정‧청 정책협의회’에서는 단통법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분리공시 재도입이나 보조금 상한제 폐지와 같은 법 개정보다는 기존 이통사의 통신요금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법이 시행된 지 불과 한 달밖에 지나지 않은 만큼 서둘러 개정이나 폐지를 논의하는 것보다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핵심 이해관계자인 이통사나 제조사를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는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정부가 주장해왔던 기조와도 일치한다.또 이통사들이 멥버십 포인트를 휴대폰 구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중고폰의 선보상, 가입비 폐지 등의 대안을 내놓고 있고, 연말까지 약정할인에 대한 위약금을 없앤 요금제 등을 출시한다는 계획이어서 정부 내에서는 조금 더 지켜보자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통사들이 도입했거나 도입할 계획인 요금할인 프로그램이 소비자들로부터 조삼모사식 대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정부가 이통사들에게 추가적인 요금할인 방안을 압박할 가능성은 남아 있는 상태다.

이날 논의 과정에서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복잡한 정액요금제로 인해 음성과 문자, 데이터를 다 소진하지 못하는 통신 과소비를 하고 있다거나, 이통사들이 실질적 요금할인이 가능한 상품들을 출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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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통사들이 기존 선택요금제가 더 강화된 음성과 문자, 데이터가 완전 구분된 요금제나, 약정 할인 금액을 더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요금제 등을 선보일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인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약정 할인에 대한 위약금을 면제해주는 요금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같은 방식은 소비자들이 요금인하로 크게 체감하지 못한다”며 “2년 약정 기간 동안 할인해 주는 총 금액을 가입 초기에 멤버십 포인트 등으로 제공해 이를 한 번에 휴대폰을 구매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이 금액만큼 초기 몇 달 동안 요금을 면제해주는 방식이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