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대우전자가 ‘대우 TV’라는 명칭을 사용해 제품을 판매한 홈쇼핑 등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동부대우전자는 이날 지난 8월 홈앤쇼핑이 알뜰폰 유통업체인 에넥스텔레콤 상품 판매 과정에서 대우디스플레이가 만든 TV를 경품으로 제공하면서 이를 ‘대우 LED TV’라는 이름으로 표기한 데 대해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대우그룹 해체 후 대우전자는 대우일렉트로닉스로 사명을 변경한 뒤 TV사업부를 대우디스플레이로 분사했다.
이후 대우일렉트로닉스는 동부그룹에 인수된 뒤 올해 안에 TV 시장 재진출을 준비 중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동부대우전자의 이날 소송 제기가 TV 시장 재진출을 서두르려는 채비가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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