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비리 롯데홈쇼핑, 재승인 유효기간 단축?

최양희 장관 제재 가능성 언급

일반입력 :2014/10/13 16:17    수정: 2014/10/13 17:15

납품비리 문제가 불거진 롯데홈쇼핑을 두고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방송사업 재승인 기간을 다른 사업자보다 단축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최양희 장관은 13일 국회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TV 홈쇼핑 사업자의 제재 수단에 여러 가지 제재 조치가 있지 않지만 재승인 유효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 미방위 소속 문병호 의원이 “롯데홈쇼핑 임직원들이 슈퍼갑 행세를 하며 납품비리를 저질러 줄줄이 재판을 받고 있다”며 “미래부가 가진 제재 수단이 퇴출시키거나 아니거나 등 중간이 없다”고 질의하자 최 장관은 이같이 답했다.문 의원은 “이번 사태는 홈쇼핑 비리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다음달부터 홈쇼핑 사업자 재승인을 위한 접수 절차가 시작되는데, 롯데홈쇼핑처럼 노골적인 납품비리를 저지른 업체는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퇴출 가능성도 염두에 둔 주장이지만, 최양희 장관의 답변처럼 재승인 유효기간을 줄이거나 또는 다른 조건을 달아둘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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