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장관 "분리공시 포함 단통법 개정검토" 시사

일반입력 :2014/10/13 15:00    수정: 2014/10/13 15:11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으로 정부가 각종 역풍을 맞고 있는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가 도입이 무산된 분리공시제도를 포함한 법 개정을 시사하고 나섰다.

13일 국회서 열린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최양희 장관은 분리공시 도입을 다시 결정해야 한다는 조해진 의원(새누리당) 질의에 “법 개정에 필요한 사항으로 논의할 문제”라며 “현재 상황에서는 분리공시가 안되더라도 당장 소비자가 이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분리공시 제도는 이통사의 마케팅 재원 가운데 가입자 확보비용과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을 소비자가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당초 국회와 정부는 분리고시안을 단통법의 핵심사항으로 확정했지만, 막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서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도입이 무산된 바 있다.조해진 의원은 단통법 시행 이후 혼란에 대해 “사전 홍보가 되지 않은 점이 크다”면서 “일부 제조사가 영업비밀 노출을 우려한다고 반대하지만 알고보면 과다한 이윤체계가 드러나는 것을 우려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렇게 시행 해보고 분리공시를 유보한 상황에서도 제조사들이 제도 취지에 협력하지 않고 혼란스러운 시장이 가중되면 분리공시 도입을 다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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