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달 말부터 ‘운석 등록제’ 시행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 근거…운석등록인증서 발급

일반입력 :2014/09/30 07:26    수정: 2014/09/30 08:46

정부가 ‘운석 등록제’를 시행하고, 등록이 결정되면 운석등록인증서를 발급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3월 경남 진주에서 발견된 운석을 계기로, 귀중한 우주 연구자산인 운석을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운석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운석 등록제는 국무총리 지시 사항으로, 지난 5월 말 국가우주위원회에 결정한 ‘제1차 우주위험대비 기본계획’에 근거해 실시될 예정이다.등록 대상은 국내에서 발견된 운석과 국외에서 국내로 반입된 운석이며, 운석 소유자가 미래부 장관(등록기관 :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게 자율적으로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해당 운석에 대해 검증절차를 거쳐 운석 여부 확인 후 등록이 결정되면 운석등록인증서가 발급되며, 운석 관련 정보 변경이 있을 시 소유자는 해당 이력사항을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미래부 측은 “등록제 시행을 계기로 운석에 대한 소재 파악과 이력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돼 국내 운석에 대한 학술연구, 전시활용 등이 용이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운석 소유자도 전문 연구기관으로부터 운석의 가치 보존과 관리에 대한 기술적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소유 운석에 대한 공인된 인증서를 취득해 운석의 가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운석 등록 신청은 9월말부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홈페이지(www.kigam.re.kr) 배너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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