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운석관리 체계 구축…법 개정 추진

일반입력 :2014/05/14 12:00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3월 진주운석 발견을 계기로 범부처 TFT 회의를 거쳐 연구자산으로 가치와 희소성 있는 운석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활용시스템을 마련한다고 14일 밝혔다.

진주운석은 국내에서 71년만에 정부수립 이후 처음 발견된 낙하 운석으로 태양계의 기원 및 생성환경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우주연구 자산이다.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된 이유다.

정부가 마련한 운석관리방안에 따르면, 운석 소유권은 최초 발견자 소유권을 인정한다. 이는 민법 제252조의 무주물(주인이 없는 물건) 귀속 해석에 근거에 따른 것. 외국에서는 운석에 한정된 법률이 아닌 민법 또는 문화재법 등 국가별 특성에 맞게 관련 법률에 따라 소유권을 정하고 있다.

미래부는 나아가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운석 등록제를 실시해 운석의 개인 소유권 인정에 따라 자율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귀중한 연구자원 분실 우려를 방지하고 이동경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법 개정 이전에는 오는 6월에 수립되는 우주위험대비계획에 근거해 운석 이력관리를 실시한다. 아울러 운석 연구가치를 고려해 관련 법령 개정을 거친 뒤 운석의 국외 반출도 금지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초 운석 발견부터 검증, 등록, 활용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한 대응 체계를 확립했다. 최초 운석 발견자가 신고접수하면 운석신고센터는 외관을 확인한 뒤 운석 검증반에 분석을 의뢰한다. 검증반은 천문연, 지자연, 극지연, 대학의 도움을 받아 성분 분석 및 구조 파악으로 우주탄생 환경 등 학술연구를 실시하고, 국립중앙과학관 등 전시기관에서 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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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재 발견된 진주운석은 활용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동일그룹 운석의 국제 시세 및 국내 가치를 고려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상하기 위해 발견자와 협의 중이다.

미래부는 5월 중 운석 관리대책을 시행하고, 운석 등록제 시행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고, 6월 중 ‘운석 등록제 세부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