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평법 화학물질 공동등록 시범사업 추진

일반입력 :2014/09/28 11:06

이재운 기자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1월 시행예정인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관련해 관련 업계가 제도를 이해하고 대응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화학물질 공동등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양 부처는 이 사업 진행을 통해 중소업체의 화평법 대응역량을 높이고 등록절차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동등록 시범대상 물질은 다음달 고시예정인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안) 중에서 중소기업이 주로 취급하는 물질 7개를 선정해 추진하고 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경험이 부족하고 전문인력 확보가 미흡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시범사업은 화평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확인→ 물질별로 협의체 구성→유해성 자료 확보→위해성 평가 등 등록서류 준비’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화학물질 취급하는 기업간 협의에 의하여 최종 공동등록까지 수행한다.

대상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제환경규제센터에 사업 참여를 신청한 기업이며 동일한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별 협의체를 구성해 대표를 선정, 시험자료 공동 생산 등 등록 절차를 함께 이행하게 된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여기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기술·행정직 지원과 법률·세무 컨설팅 자문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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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 따르면 7종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 중 약 79%에 해당하는 업체가 시범사업 참여하거나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화학물질관리협회 관계자는 이미 시범사업에 참여한 업체간 합의된 내용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존중해야 하는 등 상대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며 시범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관계당국은 오는 29일 공동등록 시범사업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화평법 주요 내용과 사업 추진 일정, 운영계획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