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만원 요금제 사용자도 보조금 받는다

일반입력 :2014/09/25 06:55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하위 규정이 속속 마련되면서 중저가 요금제 이용자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24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조금 상한액을 결정하면 이를 통해 중저가 요금제의 보조금 지급 기준할인율을 정하게 된다.

방통위는 이날 저녁 전체회의를 열어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단말기 유통법 상 보조금 상한액을 30만원으로 결정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보조금 상한액이 정해지면 향후 통신사가 집행할 보조금 규모에 대한 의견을 받게 된다”며 “그 이후 통신사 제출 자료에 근거해 고가 요금제 외에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에 지급하는 보조금 기준 할인율을 산정하는 작업을 거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는 단말기 유통법 하위 고시안 가운데 미래부 소관의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 고시안은 기존에 고가 요금제 가입자에만 집중된 보조금을 2~3만원대의 저가 요금제 가입자에도 분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현재는 상위 30%인 2년 약정 7만원 이상 요금제 가입자만 보조금 상한선인 30만원을 받을수 있도록 정해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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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올해는 미래부가 정한 보조금 지급 기준 할인율을 따르게 된다. 내년부터는 올해 단말기 유통법의 보조금 공시제도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보조금 액수를 따져 기준할인율이 정해진다.

미래부 측은 “7만원대 요금제 이용자는 지금도 보조금을 받고 있지만, 저가 요금제나 단말기를 구입하지 않은 가입자들은 보조금 혜택을 덜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해 앞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정책 취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