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한도 30만원으로 상향

유통점 15% 추가할인시 최대 34만5천원까지

일반입력 :2014/09/24 18:59    수정: 2014/09/24 19:57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되면서 휴대폰 보조금이 최대 30만원으로 결정됐다. 유통점에서 15% 내외를 추가할 수 있다는 법안에 따라 최대 34만5천원까지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10월부터 시행되는 단말기 유통법의 보조금 상한액을 30만원으로 의결했다.

단말기 유통법 보조금 상한액을 두고 방통위는 지난 7월 최저 25만원, 최대 35만원 범위를 정한 뒤 추후 결정키로 했다. 이날 규제개혁위원회가 일괄적으로 단말기 유통법 세부 규정을 의결하면서 상한액을 결정하게 된 것.30만원으로 정하게 된 기준으로 ▲이통사의 1인당 평균 예상 이익 ▲제조사의 장려금 추정액▲2010년 평균 단말기 출고가에서 기존 상한액(27만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2014년 평균 단말기 출고가에 적용한 금액 ▲기존 상한액에 현재까지 물가상승률 등이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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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 30만원은 3년 일몰제의 단말기 유통법 내내 유지되지는 않는다. 우선 6개월마다 다시 상한액을 정해 정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3달에 한번 정할 수도 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가능한 사용하지 않고 정한 지원금 상한액이 3년 내내 정상적으로 작동되길 바란다”며 “다만 예상하지 못한 시장의 혼란 상태가 벌어질 경우 그때는 수정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